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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71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교회(이 사건 교회의 변경 전 명칭) 목사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흥시 E 외 1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6층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담당한 사람이다.

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5500호로 원고와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5. 30.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08. 7. 7. 이 법원 2008본2623호로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교회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9485호)은 2008. 12. 3. ‘원고가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36, 3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운영해 왔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교회와 6층 사택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왔다.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각 동산 역시 원고의 자금으로 사들인 원고의 개인 소유물로서 6층 사택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 무상임대한 것인데, 원고와 이 사건 교회의 연대의무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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