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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1. 20: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조용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말과 함께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게 되자 “너희들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할 테니까 확실히 해라.”라고 말하며 위 E을 손으로 수회 밀쳐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조용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 ② 이에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말과 함께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E을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무집행 중인 E을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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