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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으로 있으니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3~6 개월 사이에 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 서류를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도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교부 받아, 2014. 1. 7. 경 ( 주 )에 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4,6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 받는 데 필요하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신청 목적으로 교부 받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도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모델 명 SHV-E300K, 일련번호 H) 1대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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