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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3,000만 원 상당 채무 초과 상태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B(31 세 )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북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받은 대출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10매, 통장 1통, 휴대폰 1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산와 대부( 주 )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업체들 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1,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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