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 당시 피해 망상이나 환청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 차량 운행 및 도주 경위에 관하여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진술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ㆍ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 이래 교통범죄로만 두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은 교통범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