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23 2014구단5186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건물 4,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령상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도 피고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470,977,4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1, 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상례이고, 피고도 최초에는 소유자들에게 시정지시를 한 점,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시정명령에 응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건축법령상 정하여진 용도와 다르게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에게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조치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소 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