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 9.경 피고 소유의 인천 동구 송림동 193-1 지상 4층 여성회관건물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복지관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복지관 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송림1, 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8. 이 사건 복지관 건물 2층 부출입구 주변 74.73㎡를 무단 증축한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8,866,710원을, 2015. 6. 25. 이 사건 복지관 건물 3층(2층 직업재활실 옥상) 36.0㎡를 무단 증축한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4,473,000원을 각 부과받았다.
다.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6.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복지관 건물 2층 작업재활실 뒤편으로 경량철골구조를 이용하여 노유자시설을 27.1㎡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위 노유자시설 27.1㎡를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2015. 7. 8.까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2015. 7. 10. 다시 기한을 2015. 8. 12.까지로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8. 13. 불법 건축물 철거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9.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367,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