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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구단53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 9.경 피고 소유의 인천 동구 송림동 193-1 지상 4층 여성회관건물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복지관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복지관 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송림1, 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8. 이 사건 복지관 건물 2층 부출입구 주변 74.73㎡를 무단 증축한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8,866,710원을, 2015. 6. 25. 이 사건 복지관 건물 3층(2층 직업재활실 옥상) 36.0㎡를 무단 증축한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4,473,000원을 각 부과받았다.

다.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6.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복지관 건물 2층 작업재활실 뒤편으로 경량철골구조를 이용하여 노유자시설을 27.1㎡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위 노유자시설 27.1㎡를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2015. 7. 8.까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2015. 7. 10. 다시 기한을 2015. 8. 12.까지로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8. 13. 불법 건축물 철거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9.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367,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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