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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구단25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의왕시 B, C, D, E, F, G,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축사를 임차하여 ‘I’이라는 승마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B, C 토지 996㎡에 야외 승마트랙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D 토지 지상 건축물 중 81㎡를 마구간으로, 위 건축물 중 400㎡를 실내 승마트랙으로 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3. 10. 7.자 시정명령 및 2013. 10. 28.자 계고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2013.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를 거쳐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⑵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438, C 토지 996㎡의 형질변경과 위 D 토지 지상 건축물 중 81㎡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만 원상복구조치를 이행하였을 뿐 위 D 토지 지상 건축물 중 400㎡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위 D 토지 지상 건축물 중 400㎡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8,640,000원(= ㎡당 건물시가표준액 72,000원 × 위반면적 400㎡ × 요율 3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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