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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구합306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 같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3개동을 연결하여 1개동으로 사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타이어 수리 영업을 하고 있다

(이후 2016. 5. 1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16.과 2016. 4.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7.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6. 7. 20.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6. 7. 25. 원고에게 2016. 8. 17.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재차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계고하였고, 2016. 10. 26.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 대수선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3,177,000원(위반면적 64.2㎡)과 위 증축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2,338,000원(위반면적 10.5㎡)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원고는 과징금에도 해당한다고 하나,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것은 과징금이 아닌 이행강제금이다)을 부과한 대수선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그 지붕과 바닥에 균열이 있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어 기둥과 보를 설치한 것이고, 증축 부분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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