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19구단1507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C, 지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18.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9. 3. 3. 23:57경 이 사건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손님과 종업원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입건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9. 7.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5.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23:5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1번 룸에서 손님 F와 종업원 G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식재판을 신청하였고 2019.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483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룸에서 성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