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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04:15경 인천 부평구 B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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