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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제주시 G 건물 지하에서 30평 규모의 영업장에 4개의 룸과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 유흥주점 영업을, 2012년경부터 제주시 I 건물 2층에서 60평 규모의 영업장에 7개의 룸과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J’ 유흥주점 영업을 각 운영하는 등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J 유흥주점 2번 룸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해당 룸 안에서 성매매를 갖는 대가인 ‘작업비’ 명목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D와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H, J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E 등 여종업원들과 유흥주점 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4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J’ 유흥주점과 ‘H’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빈 페트병과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이를 빈 양주병에 담고 뚜껑을 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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