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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나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모바일용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중인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영어 예문 데이터베이스 제작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 5. ‘위 제작 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을 어떤 경우에도 유출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정보 유출 금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경 원고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 일부를 D에게 전달하여 피고 대신 영어 예문 검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예문교체 작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약 8,955,150원, 피고 및 D에 대한 형사고소절차 진행 및 피고의 허위신고로 인한 노동청 사건 관련 절차비용 약 3,1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제1심과 당심에서 여러 차례 손해의 내역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불법행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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