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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1505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김해시 D 대 555㎡에 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20, 21, 22, 24, 25,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할머니인 망 E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F는 1970. 5. 1. 경부터 김해시 D 대 55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공유하였다.

나. 망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20, 21, 22, 24, 25,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271㎡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25, 24, 22, 23, 12, 1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2㎡ 을 김해시 G 도로와 접하는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한편, 망 F는 같은 도면 표시 23, 22, 21, 20, 19, 6, 7, 8, 9, 10, 11,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72㎡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고, 위 선내 ( ㄴ) 부분 272㎡ 는 위 G 도로에 직접 접하여 따로 진 출입로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

원고는 2003. 8. 1. 망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 분을 증여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2. 1. 12. 위 지상 단독주택 건물도 아버지 H으로부터 증여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망 F의 공동 상속인들 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이나 위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6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김 해지 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김해시 I 동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2. 판 단 원고는 민법 제 268조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20, 21, 22, 24, 25,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271㎡, 같은 도면 표시 25, 24, 22, 23, 12, 1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2㎡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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