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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6392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7. 2.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E는 부실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배당금 및 원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투자유치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 3.경 지인인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 B은 2015. 4. 1. H에 7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E의 계좌에 2015. 5. 27. 30,000,000원, 2015. 6. 12. 10,000,000원을 각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원고 A는 2015. 5. 22. 같은 계좌에 30,000,000원을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H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들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5. 4. 1. ‘피고 D가 원고들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6. 3. 1.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E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에 자신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들은 H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H측 관련자들을 고소하였는데, H와 I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J이 사기, 우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 이 법원 2015고합603호로 구속 기소되어 2016. 2. 17.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E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2015. 7. 13. 자신의 딸인 피고 F와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날 자신의 동생인 피고 G와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2015. 7. 14. 피고 F, G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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