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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7 2018가합409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302,4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1. 11. 및 2017. 3. 23.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G의 위 각 대출채무 중 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337,200,000원의 특정근보증으로, ② 공공구매론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76,800,000원의 특정근보증으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G는 2017. 9. 19.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3. 30. 현재 미수채권은 아래와 같다.

나. E의 피고 B에 대한 아파트 증여 E는 2017. 1. 6.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311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C, D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B은 2017. 6.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

),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60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2) 피고 D는 2015. 12. 22. G에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G, E로부터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며, 피고 B은 피고 D의 E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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