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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법상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2-105에서 2011. 11. 22.자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후인 2011. 11. 24.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입대를 미룬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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