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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15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으로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1. 4. 2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입대를 미룬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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