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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단10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D을 통해 '2014. 10. 7.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14. 10. 1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14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우편수취정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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