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1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6. 20. 저녁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9.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 종교적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법률의 규정과 쟁점 이 사건 기소의 전제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건 법률조항’)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전쟁이나 인간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을 이루고, 그러한 양심에 따라 인간 살상을 위한 집총이나 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상의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과 이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3. 법률 해석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