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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1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7.자로 육군훈련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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