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야로면 쪽에서 가야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