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8:1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전방 400m 지점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천 초등학교 쪽에서 주상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상면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7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40 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