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45 경 포항시 북구 용 당로 24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필로스 호텔 삼거리 쪽에서 동해 정비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보행자, 자동차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7. 23:2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현장 약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