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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3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정오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차려지자 술에 취해 이를 어지럽힌 후 피해자에게 다시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청량리 바닥에서 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1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옥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20. 13:20경 위 H 303호 피해자 I의 방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0. 13:20경 위 H 303호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복도로 끌어내자 피고인의 방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 칼로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업무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의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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