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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6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22: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축구경기를 보던 중 위 음식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7세)가 축구선수들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이마로 D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D와 피고인을 분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7세)에게 “뭘 보고 웃냐 ”고 말하면서 달려가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2. 22: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사건 피해자인 D,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꼰대 개새끼야, 존나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공무원이라고 씨발 월급 쳐받고 아오 씨발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냐."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여기 여섯 명은 내 얘기 들어주자나 너네 꼰대 두 명 씨발놈들 너 말야, 야 눈 생기다 만 놈, 머리 생기다 만 놈 그러니까 나이 처먹고 좆밥같이 지구대에 쳐있는거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 아까 같이 있었던 동생을 지구대 내로 데리고 들어오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물건인 쓰레기통과 종이컵 수거기를 각각 1회 발로 차 넘어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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