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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20가단5143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9. 5. 22. 작성 증서 2019년 제272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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