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20가단5143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9. 5. 22. 작성 증서 2019년 제272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9. 5. 22. 작성 증서 2019년 제272호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