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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021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서울 강북구 D, E, F 및 G 각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2동을 매매대금 11억 9,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만 원은 2015. 9. 27., 잔금 중 5,000만 원은 2016. 10. 26. 각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1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 11억 2,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중도금, 잔금 미입금시 본 계약은 원천 무효화 한다.

단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은행 이자는 명의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후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3. 매수인이 책임지고 은행의 신탁이나 대출금은 대환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 이후 현장 작업 및 마감공사를 매수인이 진행하고, 계약 미행시 투입자금이나 장비, 인건비 등 일체의 청구나 자금 요청을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귀속시킨다(유치권 일체를 포기한다). 5. 본 건물에 투입된 자재 및 인건비는 모두 처리되었으나, 문제 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6.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명의 이전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9. 말경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대출금 승계도 하지 아니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광주시 H 토지를 3억 9,425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이전받아 매매 잔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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