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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3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원심 범죄 일람표 I 관련 외국인 87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보다는 G, H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범죄 일람표 II 내지 V 관련 외국인 1,07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통한 소위 ‘ 선 불 폰 ’에 사용된 1,000여 개의 유심 칩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위 유심 칩이 소위 ‘ 대포 폰’ 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유심 칩의 개통 1건 당 2만 원 정도의 개통 수수료 및 그 일부 범행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월 3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수수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4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불 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외국인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 등으로서,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여권 사진, 여권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핵심적이고도 민감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특성상 용이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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