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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308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항 및 3항 기재 부동산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8,791/70,5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30.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31,715/70,506 지분(전 공유 지분 소유자 C의 지분임)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전 공유 지분 소유자이던 C이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상에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C은 피고의 삼촌이다. 라.

이 사건 제3항 토지에는 피고의 부모 및 조부모의 분묘들이 위치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제1항 토지 중 피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① 2015. 4. 14. 채권자 가평군의 압류기입등기가, ② 2015. 7.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4.98%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44.84% 정도인 점, ②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상에 피고의 삼촌 C의 주택이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제3항 토지 지상에 피고의 선대 분묘들이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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