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25833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1 내지 10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공유자들의 각 소유 지분 비율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소유권 지분 비율과 같다.

다. 피고 10 내지 1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5. 1. 22.부터 2015. 11. 17.까지 차임 합계: 9,859,000원 - 2015. 11. 18.부터 2016. 11. 17.까지 월 차임: 월 1,014,000원

마. 원고는 피고 1 내지 10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N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내지 10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1 내지 10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의 수 및 각 소유 지분 비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