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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32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본소 중 피고(반소피고) C, D에 대한 부분과 반소 중 피고(반소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5/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4/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었다.

나. 피고 C 및 D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 22. 피고 B 명의로 2016. 1. 21.자 매매(거래가액 1,400만 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18976호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16. 1. 13. 기준 85,873,000원(= 1,087,000원 × 79㎡)이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중 각 피고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공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및 피고 B의 반소 중 각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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