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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2 2015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5:55경 여수시 여서동 평강교회 앞 횡단보도 앞을 여서동 88로타리 쪽에서 한재로타리 방면으로 그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에 의해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 신호체계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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