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35경 인천 연수구 D건물 앞 도로를 극지연구소 방면에서 송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교통사고 일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