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유동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양동복개상가 쪽에서 D약국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