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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9 2015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학다리 부근 횡단보도 상을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28세)이 위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신호체계 확인)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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