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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망우공원네거리 앞을 파크호텔 방면에서 화랑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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