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2 2015고단2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BX(38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UMF 티켓 2장을 구입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UMF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Y)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비교적 소액이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