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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141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흡수합병됨]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은행에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14. 3.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후 보증조건이 수회 변경되어 보증기간이 2017. 3. 10.까지로 연장되고 보증한도액은 6,885만 원으로 변경됨). C 대표이사인 B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위 보증을 담보로 2013. 3. 14.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16. 11. 8.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7. E에 대출원리금 69,096,72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일부금액을 회수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59,670,386원이 남았고, 확정손해금 45,712원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위약금 27,16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인한 대지급금 960,415원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60,703,673원(= 대위변제금 잔액 59,670,386원 확정손해금 45,712원 위약금 27,160원 대지금금 잔액 960,4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59,670,38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원고와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임)의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다. B은 2017. 5. 24. 형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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