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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472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5 기재 각 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7. 9. 13. D병원을 운영하던 회생채무자 A(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과 회생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7. 9. 13.부터 2018. 9.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7. 12. 22. 회생채무자의 사업장인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2,000,000,000원으로 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2. 22.자 2017카단101876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원인으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8.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보증채무 변제 명목으로 137,315,0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회생채무자는 아래 표와 같이 회생채무자의 장모인 피고에게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별지 5 기재 각 등기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설정행위’라 한다). 순번 대상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내용 채권 최고액(원) 1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2017. 12. 18. 설정계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19.자 접수 제70144호로 마친 A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 600,000,000 2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2017. 12. 18. 설정계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7. 12. 19.자 접수 제58736호로 마친 A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 800,000,000 3 별지목록 3 기재 각 부동산 2017. 12. 15. 설정계약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7. 12. 18.자 접수 제970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400,000,000 4 별지목록 4 기재 각 부동산 2017. 12. 15.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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