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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57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12,961원 및 그 중 21,118,823원에 대하여는 2016. 3. 21.부터, 1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① 2004. 12. 17.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은 2004. 12. 17.부터 2005. 12. 16.까지(이후 2016. 6. 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3. 12. 13. 위 피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2,600만 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210만 원(이후 2,08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보증기간 2013. 12. 13.부터 2014. 12. 12.(이후 2015. 12. 11.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3. 21. 신한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1,118,823원을, 2016. 10. 19.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23,918,68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합계는 145,037,511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975,450원이고, 원고 소정의 지연이율은 2016. 2. 1. 이후로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12,961원(= 대위변제금 145,037,511원 위약금 975,4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1,118,82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3. 21.부터, 123,918,68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10.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11. 29.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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