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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80호 C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피고사건(C이 2014. 5. 23.경 피고인과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사실은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2014. 5. 26. 33만 원, 2014. 6. 19. 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계약서의 계약총액을 30만 원으로 허위기재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100만 원에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00만 원에 체결한 적 없습니다.”, “얼마에 체결하셨어요”라는 질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70만 원을 더 받습니까”라는 질문에 “70만 원은 광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피고인 C 의원한테 급해서 빌린 것입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3.경 D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C과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30만 원을 받고 나중에 7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4. 6. 19. 광고비 잔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위 일시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7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29), 선서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통장사본, 각 전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홈페이지 화면, 계좌거래내역 사본, 휴대폰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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