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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8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각 국방부 검찰단 이송)과 함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07:1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과 D은 뒷좌석과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그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F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사고접수를 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보험금 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정지시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1. 보험사 사고일람표 및 관련자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사고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인 범행, 보험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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