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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4 2013고정159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C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2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에 있는 부적-광석간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뒷좌석에 탑승한 D이 술에 취해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 내려 E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하자, 달리는 차량에서 고의로 뛰어 내렸을 경우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3. 22. E병원으로 찾아온 삼성화재 보상과 직원에게 ‘D이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차량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추락을 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약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확인서, 자동차보험 지급청구서, 사고연구 보고서, 자살기도자 발생보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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