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D(여, 90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원받을 생각으로 2012. 8. 11.경 위 회사 담당직원 F에게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후진하던 중 앉아 있던 D의 다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치료비 명목으로 학교법인 동은학원, G병원에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2,537,1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신병상태), 수사보고(D의 진술청취), 수사보고(D의 상처부위)
1. 의무기록지
1. 응급실기록지, 의무기록지, 의사진료지시서, 응급실간호기록지, 응급환자진료의뢰서
1. 사고확인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보험금지급현황,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1. 사고장소 사진, 사고차량 사진, 각 경운기 사진,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트럭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운전 1톤 트럭 사진 및 D 촬영 사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