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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4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전의 위 C 덤프트럭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의 위 차량으로 피고인 B의 위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6. 14. 08:47경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염치고개 도로상에서 각자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르막길 구간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고인 A는 도로변에 위 C 차량을 주차하고 뒤따르던 피고인 B는 위 차량으로부터 약 10미터 후방에 자신의 D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A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후진하게 하여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인 B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마치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용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금 29,70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답변서, 사고내역, 초기모랄 조사보고서, 볼보 덤프트럭의 특성, 수리점검 확인서, 견적서(C),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대물),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물), 보험금 지급 청구서, 건설기계 등록증, 각 합의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처리경위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사고확인서, 사고경위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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