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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623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110호 상가’의 월세 수입을 속여 피해자 F에게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218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상가는 현재 시세가 6억 원인데 급매로 나온 것이다.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융자 3억 원,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승계하면 현금 1억 원으로 매월 3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상가의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이고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여 영업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14.경 같은 장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월세가 300만 원으로 센데, 월세 잘 들어와요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잘 들어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점포의 시세는 6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A가 3년 전부터 3억 7천만 원의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었고, 분양가는 약 4억 5천만 원이었으며, 월세는 17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위 상가 점포를 매수한 다음 임대하여 매월 3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2014. 1. 14.경 위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내가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도인 A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이 나에게 나온다.

급매로 싸게 샀으니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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