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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18.경 청주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소유명의자 G) 강원 정선군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J에게 대금 9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하며 잔금 4억 5천만 원은 2012. 4. 30.에 지급하되,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합계 4억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는바,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고 제약회사에서 연수원을 지을 계획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앞으로 건축허가가 날 것이다, 이곳은 펜션도 지을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 연수원을 지을 계획도 있는 땅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주면서 ‘건축허가가 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콘도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위 4억 원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2. 15. 3천만 원, 같은 달 21.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마치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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