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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48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추징, 제 3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양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양수 양도 광고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본문( 범죄수익 수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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