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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노8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범인 C, D, F이 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주지방법원 2016 고합 127,134( 병합)].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29 조, 형법 제 30 조(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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